수학여행 뒷돈 받은 교장들 경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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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9명 정직-감봉” 서울지역 파면-해임과 대조

경기도교육청이 수학여행 계약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도내 교장 9명을 경징계한 것으로 5일 확인돼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수학여행 등 학교 단체여행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교장 7명에게 정직, 2명에게 감봉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 같은 징계 의결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교장 9명을 파면 또는 해임해 이들을 교단에서 퇴출한 것과 비교된다. 또 경기도교육청이 7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학여행 계약에서 뒷돈을 받은 교장들에 대해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교육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던 것과도 어긋난다. 이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각종 학교 단체여행과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서 100만∼600만 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교사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막말 발언으로 강등 조치된 교장이 주위의 비판에 못 이겨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 A초등학교 교장 B 씨는 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교감으로 강등된 뒤 1일자로 연천 C초등학교 교감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연천의 해당 초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들이 “제 식구 감싸기”라며 B 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B 씨는 3일 연천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도교육청은 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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