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교과서 수정명령… 행정법원 “부당” 판결

  • 동아일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2일 ‘좌 편향 논란’을 빚었던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공동저자인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 교수 등에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는 교과서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데 ‘학생들이 선입견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는 등 교과부가 내세운 이유는 2002년의 검정 합격 결정을 뒤집고 새롭게 판단한 것이므로 새로운 검정을 한 것”이라며 “검정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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