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자율고 취소 시정명령’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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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법치에 안맞다”… 결국 법정대결로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도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학교와 도교육청이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침해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취소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이의 청구의 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교과부가 시정명령의 근거로 든 교육감의 재량권 이탈 및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의 시정명령 거부에 대해 “교육감 개인의 철학과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자율고를) 취소해버리는 것은 법치사회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구자문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어차피 다음 달 초면 남성고와 중앙고가 제기한 자율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전북도교육청의 시정명령 거부는 정치적 쇼일 뿐”이라며 “시정명령 이행 시한인 7일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후에 교과부 직권으로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남성고와 중앙고가 전주지법에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9월 초에 내려지더라도 양측 모두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어 본안 소송과 교과부 장관의 직권 취소, 도교육청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또는 대법원 이의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성고 최상범 교감은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교가 11월 16일에 원서 접수를 마감하기 때문에 전형 일정을 역산해 볼 때 늦어도 10월 중순 안에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야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윤석만 기자 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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