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근무중 상습도박 교육공무원 4명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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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교육청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근무시간에 교육청 내 당직실 등에서 2개월 가까이 매회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 도박을 한 손모 교육과장(60) 등 전남 나주교육청 직원 4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4일 오후 5시경 교육청 직원의 제보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손 과장 등은 6월 28일부터 모두 29차례에 걸쳐 매회 200만∼300만 원을 걸고 고스톱을 하는 등 지금까지 전체 판돈이 총 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장 휴가기간에 현행범으로 붙잡힌 4명에는 교육장 직무를 대행해야 할 교육과장(장학관급)과 직원들의 복무 상황을 점검해야 할 총무담당, 교육장 운전원(기능직) 등 간부와 하위직이 섞여 있었다.

한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자 전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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