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외국어고 설립 시행규칙…광주시교육청 입법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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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외국어고 설립 절차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특수목적고 지정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심의 및 교육과학기술부 보고 등을 거쳐 외국어고 설립절차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목고 지정운영위는 각계 인사 11명으로 구성된다. 교육청은 위원회 의견에 따라 교과부에 특목고 지정 협의를 요청하며 2개월 안에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난해 외고 전환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후 이번에 단독 신청한 광주 대광여고는 올초 40억여 원을 들여 외고 운영에 대비한 학교 리모델링을 마무리하는 등 현장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외국어고 설립을 놓고 안순일 현 교육감과 11월 취임하는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의 의견이 맞서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 교육감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매년 400명이 넘는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외고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장 당선자는 “평준화의 근간을 흔드는 외고 설립을 신중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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