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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인하겠다” 동거녀 호소에 살인미수범 선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8-19 10:35
2010년 8월 19일 10시 35분
입력
2010-08-19 10:32
2010년 8월 19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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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가 혼인하겠다는 동거녀의 선처 호소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19일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김모 씨(3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서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5개월 이상 피고인과 동거한 자로, 앞으로 피고인이 석방되면 혼인할 예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한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손으로 막으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한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7시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한 노래방으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동거녀 박모 씨(38)를 불러내 함께 살자고 부탁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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