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혼인하겠다” 동거녀 호소에 살인미수범 선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8-19 10:35
2010년 8월 19일 10시 35분
입력
2010-08-19 10:32
2010년 8월 19일 10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가 혼인하겠다는 동거녀의 선처 호소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19일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김모 씨(3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서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5개월 이상 피고인과 동거한 자로, 앞으로 피고인이 석방되면 혼인할 예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한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손으로 막으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한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7시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한 노래방으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동거녀 박모 씨(38)를 불러내 함께 살자고 부탁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터넷 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안철수 “尹 탄핵 심판은 KTX급…李 재판은 증기 기관차”
계엄 쇼크에…한은 “올해 성장률 1.6~1.7%로 0.2%p 하향”
망치로 ‘쾅쾅’…무인점포 털던 10대들, 방송하자 도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