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장 1억수뢰 혐의 사전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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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08년 1, 2월 2차례에 걸쳐 삼척시가 발주한 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한 자재납품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설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립대 교수 이모 씨가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김 시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사건 초기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재 납품을 수주한 건설업자로부터 1억1000여만 원을 받은 이 교수와 7000여만 원을 받은 농협조합장 정모 씨(44) 등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2지방선거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 시장은 재선에 성공했다.

삼척=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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