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때 중노위 안거치고도 행정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7일 03시 00분


노동부, 입법예고 밝혀
“신속한 권리구제 목적”

노동 관련 분쟁에서 두 번째 심판 절차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분쟁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기간(10일)을 넘긴 이후에는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 분쟁의 해결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순의 5심제 방식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후에만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보니 분쟁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때 직접 소송을 내지 못하고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야 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웠다. 이 밖에도 노동법, 노사관계 전문가인 공익위원의 담당 분야가 심판, 조정, 차별, 시정에서 심판과 조정으로 간소화된다. 또 노동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나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부과되던 벌금형이 과태료 부과로 완화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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