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나이롱환자’ 나이트클럽서 춤추다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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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챙긴 택시기사 입건
사고 직후에도 버젓이 영업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이모 씨(38)는 5월 4일 오후 11시 40분경 제주시 삼도동 도로에서 급정거하다가 뒤따라오던 다른 택시가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단순 접촉사고로 부상이 크지 않았는데도 이 씨는 목과 허리 등이 심하게 아프다면서 제주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이 씨는 열흘 동안 이 병원에 입원해 보험료 240만 원을 챙겼다. 이 씨의 택시를 뒤에서 받은 김모 씨(54)는 어이가 없었다. 분명히 외상도 없고 사고도 크지 않은데 이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김 씨는 동료 운전사들에게서 이 씨가 입원하기 직전인 6일 오전 1시경 제주시 연동의 한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 씨는 곧바로 경찰에 이 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이 씨가 속칭 ‘나이롱환자’일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동향을 살피다가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사고 직후부터 5일 오전 9시까지 정상적으로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4일 이 씨를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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