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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상우 뺑소니’ 추적·조사 경관 2명 징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7-19 09:26
2010년 7월 19일 09시 26분
입력
2010-07-19 09:03
2010년 7월 19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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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19일 영화배우 권상우씨의 뺑소니 사건을 맡았던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징계할 예정이라고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가 도주할 때 쫓아간 경장 1명과 사고 조사를 한 경위 1명을 감찰 조사했더니 근무를 소홀히 한 점이 발견됐다"며 "강남서장에게 이들을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12일 오전 2시55분께 강남구 청담동의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주차 차량과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고서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권씨는 이틀 후에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아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뺑소니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해 놓친 것과 음주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틀이 지나서야 권씨를 조사한 것은 근무태만"이라며 "이들이 권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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