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급대상자 6916명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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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개정안 시행… 착용자 늘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전자발찌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 검사장)는 13일 개정 법률에 따라 전국의 수용시설에서 일선 검찰청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청구 검토 대상자로 통보한 사람은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3739명을 포함해 총 496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6개월 이내에 출소할 예정인 1956명도 대상자에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어서 개정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청구가 이뤄지는 사람은 모두 691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 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성폭력 사범이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성폭력범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면서 5년 이내에 재범을 했거나 △성범죄를 2번 이상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대상자의 전과, 수사 및 재판기록 검토와 검사 면담, 보호관찰소의 사전조사 등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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