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3명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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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심 유죄 8 vs 무죄 2

대구지법은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구지부 간부 3명에게 국가공무원법과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교조 대구지부 임전수 지부장(50)에게 벌금 100만 원을, 부지부장 2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 7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현재까지의 1심 재판 결과 유죄가 8건, 무죄가 2건으로 유죄 판결이 크게 우세해졌다.

재판부는 “헌법과 교원노조법에 교원 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것은 공익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교원이 집단적으로 시국선언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은 공익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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