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수사팀 명예훼손 소송… 김경준 변호인에 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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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신일수)는 2007년 대통령선거 무렵 ‘BBK 주가조작의혹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특별수사팀 검사 9명이 김경준 씨의 변호인이었던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시 수사팀에 총 3050만 원을 지급하라고 6일 판결했다.

또 최 실장 등 8명이 정봉주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정 전 의원이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변호사 등이 언론에 공개한 내용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유력한 대선 후보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수사를 강행한 부도덕한 정치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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