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의회 ‘서울광장 개방’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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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측 조례개정안 발의
내주 임시회서 처리하기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태에서 1일 출범한 제8대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을 개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이달 발의하기로 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겸 민주당 원내대표 내정자는 4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3일 개원하는 첫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광장조례는 서울광장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1조)으로 정해 시장의 허가에 따라 사용(5∼9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6일 열리는 민주당 서울시의원 총회에서 서울광장 개방과 관련한 방침을 정하고 하루 이틀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한 뒤 소관 상임위를 통해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집회도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시민 8만5000여 명의 서명으로 3월 제7대 시의회에 청구됐으나 지난달 24일 열린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해 무산됐다. 당시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광장은 공공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갈등 조정, 시설 관리, 질서유지 등을 위해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법리해석이 나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서울광장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시민에게 돌려준 뒤 이용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용 범위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문화제가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등의 일이 벌어진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8대 시의회는 서울광장 개방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 106개 의석 중 79석(74.5%)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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