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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세미만 강간죄에 최고 무기징역 때린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6-29 21:53
2010년 6월 29일 21시 53분
입력
2010-06-29 21:10
2010년 6월 29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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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권고형량 대폭 높인 양형기준 확정
범죄 저지를 마음먹고 술 마시면 형 가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상해ㆍ치상죄의 권고형량(가중형)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높아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9일 오후 제26차 회의를 열어 아동 성폭행 등에 대한 권고형량을 종전보다 대폭 높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
양형기준안 수정ㆍ확정 작업에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수정안은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발효되도록 했다.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기준을 시급히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난 2월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해 별도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수정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강간상해ㆍ치상의 권고형량은 기본형이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9~13년으로, 가중형이 종전 징역 7~11년에서 징역 11~15년과 무기징역까지 높아졌다.
가중형이란 상습적, 계획적 범행 등의 가중 요인이 감경 요소보다 두 가지 이상많을 경우 형량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단순 강간도 징역 5~7년이던 기본형이 징역 7~10년으로 높아졌다.
나이와 상관없이 성범죄 피해자가 숨졌을 경우 형량범위는 기본형이 종전 8~11년에서 11~14년으로, 가중형이 10~15년에서 12~15년ㆍ무기로 변경됐다.
또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을 반영해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견하거나 범행후 면책사유로 삼으려고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치 않고 오히려 형의 가중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특별보호장소로 명시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원 등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이 가중되며, 13세 미만 성범죄의 유형을 3개에서 4개로 세분화해 사안별로 더욱 타당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도 청소년 강간이나 친족관계 강간은 특수강간, 주거침입강간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형량범위를 상향조정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절도, 약취ㆍ유인, 식품ㆍ보건 범죄, 공문서 관련 범죄 등 4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도 마련해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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