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부결 이후] “수정안 폐기땐 곧바로 시공업체 선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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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안 사업 재개 준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자 정부가 이전 대상 정부청사의 공사 발주를 준비하는 등 세종시 공사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 등을 거쳐 공식 폐기되면 원안대로 정부청사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수정안 논란으로 공사가 지체된 만큼 수정안 폐기 이후 곧바로 시공업체를 선정하면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수정안에는 정부청사 이전 계획이 없지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발표된 기본계획(원안)에는 36개 행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다.

세종시 청사 공사는 현재 국무총리실 등이 입주하는 1단계 1구역(1-1구역)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1-2구역은 설계만 마친 채 발주가 연기된 상태다. 1-1구역은 수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본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가 계속 진행돼 현재 약 27%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 원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1-2구역의 시공업체 선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원안에 따르면 1-2구역은 재정경제부(이하 정부조직개편 이전 명칭 기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부처가 2012년까지 입주하게 된다. 또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이 입주하는 2단계 사업은 2013년 말까지, 법제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이 들어설 3단계 사업은 2014년 말까지 각각 완공 및 이전을 끝내게 돼 있다. 정부는 지금은 공사가 잠시 중단됐지만 공사를 곧 재개한다면 2012년까지 1단계 공사의 완공과 이전을 끝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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