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게이트’ 서갑원 2심서도 의원직 상실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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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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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200만원-추징금 5000만원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국회의원(사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골프장에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유죄로, 미국 뉴욕 한식당 K회관에서 2만 달러를 받았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박 전 회장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대가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1심보다는 형량을 낮췄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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