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당초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스폰서 검사’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이달 말에 처리되게 됐다. 한나라당이 “특검 법안에 반대하는 소속 의원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다음 주로 미루자고 민주당에 요청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특검 법안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29일이나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특검 법안 내용에 따르면 MBC PD수첩의 두 차례 방영분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기소가 가능한 의혹사항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1)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100여 명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는 PD수첩 1차 방영분(4월 20일)이 우선 수사 대상이다. 이 가운데 박 지검장 등 검사 10명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돼 법무부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나아가 특검 법안은 6월 8일 PD수첩 2차 방영분에서 제기된 진정과 고소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놓았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두 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팀은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 수사관 등 모두 105명으로 구성되며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35일간 수사하고 수사기간이 부족하면 한 차례 20일간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이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해 다음 달 중순쯤 공포되면 특검은 다음 달 하순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에 특검보 인선과 검사 충원, 사무실 개소 등 수사를 위한 인적 물적 준비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8월 중순에 가서야 특검팀은 본격 수사에 들어가 9월 중순 또는 10월 초순까지 수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