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훈장차별’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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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클땐 계급 상관없이 서훈
한준위엔 소급 적용 안돼

앞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은 계급에 상관없이 공적에 따라 훈장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천안함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의 보국훈장 추서 과정에서 훈장이 공적보다는 계급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 전까지는 보국훈장은 대장급이 1등급인 통일장을, 한 준위처럼 대위 이하 계급은 5등급인 광복장만 각각 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본 훈격(훈장의 등급)을 유지하되 ‘특별한 공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맞으면 계급에 상관없이 훈격을 올려주는 내용으로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한 준위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했다면 계급에 따른 보국훈장 광복장(5등급)이 아니라 1등급인 통일장이나 2등급인 국선장을 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가 마련한 ‘특별한 공적’은 군인의 경우 접경지역에서 군사작전 중 사망 또는 장해를 입은 때이다. 경찰은 대테러작전이나 범인 체포 중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에서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도중 사망, 장해를 입었을 때다. 일반 공무원도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나 구난에 나섰다가 사망 또는 장해를 입으면 훈격 상향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훈격 상향이 필요할 때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다만 개정 이전 공적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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