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서한 이적행위”…검찰에 수사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5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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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6·25 남침피해유족회, 고엽제전우회는 15일 오후 대검찰청에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이 반국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것은 정부의 외교활동을 방해해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참여연대가 감사원을 `국민을 속이는 기관'으로 규정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수사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기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방식이 적법한지도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문제의 서한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수사의뢰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천안함 서한의 원문을 입수해 실정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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