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국선변호인 사임… “큰 사건 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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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대 동거녀 추적… 이번주 현장검증”

8세 초등학생 여자어린이를 학교 안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5)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됐던 류모 공익법무관이 변호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려 하고 있으나 선뜻 나서는 변호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은 김수철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의 류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 경력이 많지 않은 류 법무관은 “아직 경력이 일천한데 큰 사건을 맡게 돼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법원에 사임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규칙(20조)은 한번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면 질병, 장기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류 법무관의 의사가 워낙 강해 다른 국선변호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기도 하지만,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한 범인을 변호하고 싶지 않다는 뜻도 담겨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영등포경찰서는 김수철의 거주지에서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조사했지만 또 다른 범행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김수철의 단칸방에서 압수한 컴퓨터를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보내 분석했으나 여죄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수철은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집 전화도 사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주민들의 증언에서 나온 10대 동거여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에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며, 이때 범인 김수철의 얼굴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동영상 = 슬리퍼 신고 비틀비틀 교문으로…
김수철 범행직전 CCTV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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