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마을이장-부녀회장이 홀몸노인 4명 대리투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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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경찰서는 26일 혼자 사는 노인의 투표용지에 대리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거창군 웅양면 모 마을이장 김모 씨(50)와 부녀회장 이모 씨(50)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김 씨 등은 24일 오후 7시경 같은 마을에 사는 거소투표(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 방식) 대상인 박모 씨(79) 등 4명에게 찾아가 “글이 잘 보이지 않으면 대신 기표해 주겠다”며 투표용지에 임의로 기표한 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기초의원에 출마한 모 후보와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남해경찰서도 이날 홀몸노인 이모 씨(92·여) 투표용지를 받아 대리 투표하고 남해선관위에 발송한 혐의로 남해군 설천면 모 마을 이장 부인 박모 씨(60) 등 3명을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대리 투표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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