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성금 총 56명에게 지급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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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성금의 지급 대상이 결정됐다. 천안함 수색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들도 성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공동모금회는 25일 서울 중구 정동 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유가족과 기부자 대표, 공동모금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천안함 전사자 유족 46명과 고 한주호 준위 유족 1명, 금양호 선원 유족 9명 등 총 56명에게 성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각자 배분할 성금의 액수와 배분 방식, 천안함 관련 재단 설립 등의 문제는 이날 합의하지 못했다. 공동모금회 측은 “조만간 열릴 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천안함 46용사를 기리는 재단 설립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봤으나 개인적으로 분배할 성금 규모와 모두 균등하게 나눌지 혹은 차등을 두고 나눌지 등 구체적인 항목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동모금회에 접수된 천안함 성금은 총 375억 원 규모로 368억 원이 계좌이체로, 7억 원이 ARS모금으로 걷혔다. 기탁자 수는 개인과 기업을 포함해 2만197명 선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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