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34명-공무원 83명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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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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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가입’ 중징계… 전교조 창립이후 최대 규모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립학교 교사 134명과 현직 지방공무원 83명이 파면·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에서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중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징계 기준이 무거워진 50명을 파면하고 84명은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4명에게도 정직 등 중징계를 할 방침이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35명은 검찰에서 기소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소속 재단 이사장에게 파면·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징계 대상 교사는 모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100명 이상 중징계를 받는 것은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처음이다. 교과부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헌법적 원칙이자 교사의 기본적 소임”이라며 “교사가 당비나 후원회비, 후원당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 판결 이전에 징계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관련 여부와 위법성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확실한 것은 교사들이 당에 낸 돈은 후원금이며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방공무원 83명을 각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조속한 시일 안에 파면·해임 조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당 가입 금지 등에 대한 교육을 할 방침이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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