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90번째 생일, 축하금 드려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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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장수축하금 조례 제정

‘90세 이상 장수하시면 축하금을 드립니다.’

대전시가 올해 90세 이상 노인을 위한 ‘장수 축하금’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전시는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와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초 90세 이상 노인의 생일에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전시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9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축하금은 90세, 95세, 100세에 지급하며 지급 규모와 방법은 △1안: 90세 이상 20만 원, 95세 이상 30만 원, 100세 이상 50만 원 △2안: 90세 30만 원, 95세 50만 원, 100세 70만 원 △3안: 90세 30만 원, 95세 50만 원, 100세 이상 100만 원 등이다.

현재 대전에 사는 100세 이상 노인은 67명, 90세 이상은 2343명이다.

대전시는 올해 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장수 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장수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노인들에게 적절한 예우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됐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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