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 화재 日유가족, 보상액 이의신청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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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부산 중구 신창동 실내 사격장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일본인 피해자 11명의 가족들은 10일 오후 부산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결정 보상액에 대해 11일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시가 전문손해사정인이 신청한 보상액의 70%를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방침을 수용할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와 부산시가 특별조례까지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상하려 한 조치에 감사드리지만 두 기관의 소방지도 단속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보상액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지법에서 열린 사격장 화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격장 건물주 이모 씨(65)와 관리인 최모 씨(39)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4년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사격장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한국인 5명이 숨지고, 일본인 관광객 1명이 크게 다쳤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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