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한 대학의 여교수 A 씨(50)는 2005년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프로골퍼 박모 씨(45)에게 호감을 느꼈다. A 씨는 박 씨에게서 가끔 레슨을 받았고 혼자 살고 있던 A 씨는 역시 혼자였던 박 씨와 쉽게 가까워졌다. 둘은 이내 연인관계로 발전해 1년간 동거까지 했지만 A 씨가 더는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아 헤어졌다. 이후 둘은 가끔씩 이런저런 일로 연락을 하게 됐고 미련이 남아있던 박 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가 거절하자 박 씨는 A 씨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A 씨를 비방하는 거짓 글을 올리고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12월 4차례에 걸쳐 3400만 원을 뜯어냈다. 박 씨는 올해 1월에는 A 씨의 집 출입문에 불을 지르고 심지어 ‘불태워 죽이겠다’며 협박전화까지 걸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A 씨가 경찰에 알려 박 씨는 올해 1월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박 씨에게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A 씨와 연인관계가 끝난 뒤에도 계속 돈을 갈취하고 A 씨를 비방하는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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