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하철 출입구 설치 건물, 인센티브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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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높이-용적률 완화

앞으로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건물 내에 설치하면 높이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를 인접 건물 또는 대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에는 11개 지하철 노선에 292개 역사가 있고 출입구는 총 1492개다. 이 중 1359개(91%)는 보도 일부분을 할애해 설치돼 있다.

이번 개정안 공포에 따라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지구와 공원이나 산 주변에 위치한 조망가로미관지구 내에서는 높이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건물이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를 설치하면 기존 4층으로 제한됐던 높이가 6층까지 허용된다. 조망가로미관지구의 경우 역시 기존 6층에서 8층으로 2개 층이 완화된다. 또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 면적은 건물 공개공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건축법상 대형 건축물은 전체 면적의 10% 이하를 휴식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개공지로 둬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설설치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어서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했다”며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 9호선이나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 주변 건물 및 대지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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