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이광재 의원 공소장도 변경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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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돈 건네받아” → “탁자 위에 놓은 돈 건네받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12만 달러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의 일부를 변경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공판에서처럼 ‘돈을 건네받았다’는 표현을 ‘돈을 탁자 위에 놓았다’라고 박 전 회장이 돈을 건넨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

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 심리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의 ‘2006년 8월 이 의원 등이 베트남 태광비나 회장 사무실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건네받았다’는 부분을 ‘박 전 회장이 소파 탁자 위에 놓은 5만 달러를 이 의원 등이 건네받았다’로 바꿨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와 1심 공판에서 “이 의원 일행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이 의원이 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 5만 달러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놓으면서 ‘경비에 보태 쓰라’고 말했고 이 의원이 어색해하는 듯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가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5만 달러를) 건네줬다’고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의 공소장 변경은 한 전 총리 공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공소장 변경 문제가 거론되기 전인 지난달 5일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변경 이유도 당시 회장실에 함께 있었던 원모 정책보좌관과 이 의원이 공모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는 것. 이 의원 측은 “다른 일행이 없을 때 박 전 회장이 원 씨에게 5만 달러가 든 서류봉투를 건넸고 이 의원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미 3차례나 요청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박 전 회장을 반드시 법정에 다시 세워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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