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 시의원 1년 새 37억원 번 비결은?

  • 지역N취재
  • 입력 2010년 3월 29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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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1년여 만에 빚쟁이에서 30억 원대 자산가로 성장한 인천시의회 모 의원의 수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인천 청라지구에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유치할 계획이니 공사권을 따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6억6000만원을 받은 인천시의회 지모 의원(44)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 의원은 지난 2008년 해당 건설업체에 접근해 “와세다대를 짓는데 참여시키고, 건설업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로비를 벌여 돈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공사문제는 담당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시의원이 공무원을 사칭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또 지난 2007년 한 LCD업체로부터 “송도국제도시의 부지를 조성원가에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

특히 지 의원은 본연의 임무인 조례 개정 권한까지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비율을 상향조정해주겠다”며 한 건설업체로부터 모두 1억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

실제로 지 의원은 지난 2008년 7월 인천시의회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 시설 비율을 기존의 70%에서 8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 작업을 주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당시의 조례 개정 작업은 그만의 돈벌이였던 것이다.

이처럼 지 의원은 최근 몇 년 새 갖가지 불법을 저지르며 재산 증식에 힘쓴 결과 2008년 인천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마이너스 4억4000만원으로 빚만 있던 것에서 2009년엔 33억3000만원으로 인천시 공직자 중 상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1년 만에 지 의원의 재산이 37억7000만원이나 불어나자 인천시 안팎에선 “재산형성 과정에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한편 지 의원은 촉망받는 청년기업가로 주목받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 청년위원장을 역임한 후 비례대표로 지난 2006년 시의원에 당선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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