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명단공개 막을 이유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7일 03시 00분


공개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조전혁의원 “내달 10일 게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교원노조 가입 교사 명단 수집 및 제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측은 명단이 공개될 경우 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파악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교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고 근로조건 개선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로 특정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교과부는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 제출을 요구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1차로 취합된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을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등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 전교조 명단을 교과부에 보내지 않았다.

교과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 의원이 초중등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 자료를 요청하자 이달 전국 각 교육감에게 각 학교 교사들의 단체, 노조 가입 현황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교과부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명단에는 소속 교원단체와 교사 이름, 소속 학교, 담당과목 등이 포함돼 있다. 조 의원은 이 명단을 학교별, 과목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분류작업을 한 뒤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이다. 조 의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전교조가 더는 소속 교원의 이름을 감출 명분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교원은 약 18만 명, 전교조 소속 교원은 7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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