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영어캠프에 자격없는 공무원 자녀 참가시켜 물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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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담당 공무원 2명 좌천

도서벽지 학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캠프에 자격이 없는 공무원 자녀들을 참가시켜 물의를 빚은 전남 고흥군 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았다. 국민은행이 주최한 이 캠프는 올 1월 11일부터 6일 동안 충북 소재 모 대학에서 실시됐다.

고흥군은 25일 주민 제보로 이 캠프 참가 학생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11명 중 8명이 고흥군청을 비롯해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공무원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가학생 추천 업무를 맡은 고흥군은 도서 벽지 학교나 저소득층 가정에 이런 내용을 알리지도 않은 채 군청 직원과 관내 경찰서, 소방서 공무원의 자녀 8명을 추천했다. 나머지 3명도 공무원 자녀는 아니지만 국민은행이 제시한 참가자격은 갖추지 못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신정 연휴가 겹쳐 시간이 촉박한 나머지 제대로 된 추천절차를 밟지 못했다”며 “담당 공무원 2명을 면사무소로 좌천시켰고 26일 징계수위를 확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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