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회장 영장청구 13일전 출국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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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금체불 혐의를 받고 있는 성원건설 회장 전윤수 씨(62)에 대해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 씨는 이미 9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해외 사업장이 중요하다”는 전 씨 측 주장에 따라 사전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데 이어 변호인이 밝힌 귀국 계획만 믿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변창훈)는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씨가 24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영장 청구 13일 전인 이달 9일 출국했다.

검찰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 씨는 수사 과정에서 “2조 원 규모의 리비아 신도시 조성사업의 선급금(약 1800억 원)을 받으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 씨는 신병치료 등을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출국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이라는 전 씨의 답변을 받은 뒤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전 씨는 끝내 귀국하지 않았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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