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교육감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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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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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부정승진 지시 혐의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사진)에 대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당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모 씨(60·구속기소)와 중등 인사담당 장학관 장모 씨(59·구속기소)로부터 뇌물 5900만 원을 상납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2006년 8월과 2008년 3월 두 차례의 장학관·교장 인사에서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되면서 상납 받은 현금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본보 23일자 A1면 참조
공정택 前교육감 2억대 새 차명계좌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조모 씨(54·구속)는 공 전 교육감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간부 및 부하직원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차명계좌에 은닉할 것을 계획했다. 조 씨는 2009년 3월 총무과 7급 직원 이모 씨(38·구속)에게 공 전 교육감이 장 씨로부터 받은 현금 2000만 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토록 하는 등 모두 2억1100만 원을 관리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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