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국민연금 수령액 내달부터 2.8% 인상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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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8% 늘어난다. 이에 따라 현재 월 5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경우 4월부턴 1만4000원 인상된 51만4000원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260만 명의 수급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키로 하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돼 140만8000명의 수급 대상 배우자는 월 1만8400원, 23만7000명의 수급 대상 자녀와 부모는 월 1만2260원을 더 지급받는다. 또 65세 이상 375만 명이 받는 기초노령연금도 4월부터 단독수급자는 8만8000원에서 9만 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올렸다.
■ 프로농구 선수 등 장애인용 허위 진단서 발급 조사
서울동부지검은 현역 프로농구 선수를 포함한 10여 명이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진단서를 발급해 준 서울시내 한 신경정신과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병원장 박모 씨와 현역 프로농구 선수 김모 씨(26) 등 사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장애인 지원금 등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을 노리거나 병역 미필자의 경우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진단서를 악용했을 소지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 한·일 변협 “일제 피해자 배상문제 함께 모색”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강제징용, 일본군위안부, 사할린교포 등 일제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 변호사단체는 6월 서울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변호사단체는 먼저 4, 5월에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양국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 경과를 검토하고 6월에는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법리를 검토한 뒤 법률적 방안 외에 기금 조성 등의 해법도 논의할 계획이다.
■ 檢, 선정성 공연 논란 ‘지드래곤’ 입건유예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필재)는 공연의 선정성 논란을 빚었던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2)을 입건유예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20대 대학생인 데다 문제가 된 퍼포먼스를 소속사 공연팀장이 기획한 대로 공연한 점을 참작해 입건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 정모 씨(35)를 청소년에게 해로운 공연을 기획해 관람시킨 혐의(공연법 위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소속사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제의 공연에 내린 연소자 유해 판정을 근거로 공연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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