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 상해죄 복역 60대 2300명 묻지마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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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가기관장 등 대상
수감자 고소 3년새 67% 늘어

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K 씨(67)는 수감생활을 시작한 지난해 초 이후 대통령을 비롯해 대법원장, 검찰총장, 행정부처 장관 등 모두 2300여 명을 고소했다. 사유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가두느냐”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데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등등. K 씨는 지난해에만 고소 고발 19건, 청원 25건, 진정 13건을 냈다.

고소 고발로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는 재소자가 최근 급증해 교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소자들이 국가 기관장이나 교정 공무원 등을 상대로 낸 고소 고발 건수는 2006년 703건에서 지난해 1173건으로 3년 만에 67%나 급증했다. 이들에게 고소 고발당한 사람도 2006년 1584명에서 지난해 307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재소자들이 제기한 4306건의 고소 고발 중 기소유예 처분된 13건을 뺀 나머지는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법무부는 옥석을 가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송무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접수 건수가 워낙 많아 애를 먹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묻지 마 고소 고발이 늘면 교도소 내 부당대우같이 진짜 고소 고발이 필요한 재소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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