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 교육감후보, 같은 곳서 유세해도 ‘우연의 일치’?

  • Array
  • 입력 2010년 3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당색 은근히 드러내는 ‘꼼수’ 예상… 선관위 대책 고심
사무실 함께 쓸수는 없지만 옆에 사무실 내면 괜찮아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가 처음으로 함께 치러지는 이번 6·2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내거나 같은 장소에서 유세를 하는 ‘우연의 일치’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에 정당의 개입이 엄격히 금지되지만 여야는 자신들이 미는 교육감 후보를 띄우기 위해 온갖 ‘꼼수’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교육행정의 수장 자리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 우연을 가장한 ‘꼼수’ 속출할 듯

현행법은 정당의 대표나 간부는 물론이고 일반 당원도 소속 정당을 드러내면서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이 조항을 역(逆)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반 당원이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선거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광역단체장 선거에 참여하는 당원들이 ‘러닝메이트’인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에도 개입할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여야는 또 인지도가 높은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를 동시에 노출시켜 유권자가 자연스럽게 러닝메이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두 후보가 같은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내고 동시에 플래카드를 내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사무실을 함께 쓸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다.

교육감 후보는 자신이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없지만 현실에선 사문화된 규정이 될 우려가 크다. 이미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 ‘적자’임을 알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영남권 후보들은 한나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호남권 후보들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녹색을 선거홍보물이나 선거운동원 점퍼 색깔로 각각 활용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2일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개입할 것으로 보고 현재 법제실에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 이를 발표하고 정당 개입을 엄격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교육감, 교육의원 투표용지에 ‘정당추천과 관련이 없습니다’란 문구를 넣기로 했으며 교육감 후보자가 명함 및 공보물에 단체장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하는 걸 금지시켰다.

○ 보수 진보의 세 결집

보수, 진보진영은 교육감 선거 대리전을 치를 태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중심으로 진보진영이 총망라된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가 1월 출범하자 보수진영의 500여 개 단체는 12일 ‘바른교육국민연합’ 발기인 모임을 열어 맞불을 놓았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16일 공식 출범한다. 이들 단체는 향후 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교육정책 공약개발 등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후보의 유사조직이나 사조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