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례와 다른 판결할 때 재정합의부로 재배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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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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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간담회

4일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주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법원장 간담회가 열렸다. 각 지역 법원장들이 회의 시작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무주=박영철 기자
4일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주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법원장 간담회가 열렸다. 각 지역 법원장들이 회의 시작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무주=박영철 기자
형사단독 판사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릴 때에는 사건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로 재배당해 심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행정처는 4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정합의부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법원행정처의 안에 따르면 형사단독 판사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을 내리거나 △이미 합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에 대해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려는 경우 등은 재정합의부에 재배당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기존 판례와 다른 결정을 내릴 때에는 동료 법관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해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합의부로 사건을 재배당할 때는 사건 당사자나 검찰,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 사건처럼 같은 사안을 놓고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이 나오거나 1, 2심 법원 간에 양형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법원 내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위해 각 고등법원 단위로 비슷한 성격의 재판부를 묶어 커뮤니티를 만들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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