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해병대 4기로 입대해 복무한 18세 미만의 소녀병들(위)과 경남 진해 신병훈련소에서 작업복을 입고 교관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소년·소녀병들. 사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6·25전쟁 당시 만 18세 미만의 나이로 참전했던 소년·소녀지원병들의 군 복무 사실이 병적에 기록된다. 또 이들의 활약상이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전사(戰史)에 공식 게재된다. 이 같은 국방부의 조치는 2008년 소년·소녀지원병의 실체를 인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유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2008년까지 이들의 실체는 인정받지 못했다.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태스크포스 관계자는 “현역으로 복무한 6·25참전 소년·소녀지원병들의 병적을 정정하는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각 군 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들의 병적기록표에 ‘6·25참전 소년·소녀지원병’을 명시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대상자 1만4400여 명(추정치) 중 절반인 7000여 명의 정정작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연구소는 ‘소년·소녀지원병 6·25참전사’(가칭) 편찬작업을 3단계로 나눠 2013년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1단계로 소년·소녀지원병과 관련된 개념을 정립하고 2단계에서 전투 시기별, 사안별로 각종 인터뷰를 통한 참전 증언록을 작성한 뒤 3단계에서 종합분석 및 전사를 발간할 계획이다.
소년·소녀지원병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47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소녀지원병 가운데 1950년 해병대 4기로 참전해 진해 신병훈련소에 입대한 80여 명의 소녀병 등이 포함돼 있다는 증언도 있다. 국방부는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1993년부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을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소년·소녀지원병이라는 집단의 실체는 2008년 인정했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1993년부터 인정한 것이다. 소년·소녀지원병들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6·25전쟁 참전 사실을 확인받아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면 매달 9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소년·소녀지원병들은 참전유공자 예우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원하고 있으나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방부가 참전유공자 대상 규정에 ‘병역의무 없이 참전해 군번을 부여받고 현역으로 복무한 소년·소녀지원병’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미 현행법에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고 실제 소년·소녀지원병을 모두 참전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며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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