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올해만 주민직선뒤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교과위, 교육자치법 개정안 의결… 교육행정 경력 5년 넘으면 교육감 입후보

이르면 오늘 본회의 처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日沒)제를 뼈대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실시된다.

그러나 교과위가 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2일)을 8일이나 넘겨 처리하게 됨에 따라 정당 경력 요건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 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처리 시기가 설 연휴 이후인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기간은 당초 19일보다 1주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77명을 뽑는 교육의원은 광역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되며 교육 관련 활동을 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에 입후보하려면 교사나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면 된다. 현재 교육감은 5년 이상, 교육의원은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행법과 달리 일반 행정직의 교육행정 경력도 인정됨에 따라 부교육감 등의 출마도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교과위가 교육감의 교육경력 제한을 완화하려던 당초 방침과는 달리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면서 5년 미만 경력자들의 입후보가 원천 봉쇄돼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된 법정 학부모단체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경력은 교육경력에 포함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교육감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 선거부터는 아예 없어진다.

교육의원 선거는 6월 2일 단 한 차례만 실시되기 때문에 이후 재·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해도 추가 선거는 없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