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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례식장에 화장장 설치 허용
동아일보
입력
2010-02-05 03:00
2010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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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기 규모… 병원은 제외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일반 장례식장에 소규모 화장장이 생길 수 있게 됐다. 다만 병원 내 장례식장은 환자 치료 등을 감안해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경기 수원시 성남시, 인천, 경기북부의 벽제화장장으로 나가야 했다. 지방에서도 화장장은 주로 변두리에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례식장 안에 2, 3기씩 소규모로 화장장을 운영함으로써 주변에서 쉽게 화장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례식장 허가제도 도입된다. 그동안 장례식장은 일반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별 조건 없이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생과 서비스 수준이 정부 기준에 미달되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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