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민노당비 불법계좌로 냈다”

  • 동아일보

경찰 “공무원노조 포함 275명, 선관위 미등록계좌 송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민주노동당(민노당) 가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민노당이 불법 계좌를 운용했으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이 계좌로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노당에 당비를 낸 것으로 확인된 전교조 조합원 등 275명이 매달 정기적으로 당비 또는 후원금을 자동이체한 민노당 계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각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경찰은 민노당 명의로 K은행에 개설된 이 계좌에 들어온 당비의 규모와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06년 12월∼2009년 10월의 입출금 명세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민노당 대변인실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당 회계를 운영해 온 깨끗한 정당”이라며 “미신고 계좌 같은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또 전교조의 상급기관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해 6월 전교조에 민노당의 최고의결기구인 ‘당 대회’ 구성을 위해 전교조 조합원 가운데 지역별 부문별 중앙위원과 대의원을 선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확보했다”며 “이 문건을 통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민노당에 가입한 사실을 처음 알게 돼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 등 8명은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 민노당 주요 현안에 대한 투표 여부 등에 대해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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