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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테이션/단신]<2>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자 기소 가능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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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7:00
2010년 2월 1일 17시 00분
입력
2010-02-01 17:00
2010년 2월 1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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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볼만한 상황인데도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검사가 해당 운전자를 기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해 지난달 25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끝까지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특례법이 아닌 일반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오히려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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