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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일현 前의원 2심서도 무죄
동아일보
입력
2010-01-16 03:00
2010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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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강원랜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조일현 전 민주당 의원(5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이 돈을 갚을 의사 없이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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