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등 지난해 주요 부패 사건 재판을 전담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홍승면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2부 이규진 부장판사 등 20명을 올해의 우수 법관으로 선정하고 이 같은 법관평가 결과를 18일 대법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내 변호사의 70%가 속한 서울변호사회는 소속 회원변호사 7000여 명을 상대로 지난 1년 동안 전국 판사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11일 현재 555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1822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처음으로 대법원에 제출된 평가표 1003건보다 80% 늘어난 것이다. 5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도 47명에서 올해 100여 명으로 늘었다.
서울변호사회는 올해에는 점수가 높은 우수 법관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상위 20위권 법관은 서울 지역 판사가 17명, 수원지법 소속 판사가 2명, 의정부지법 소속 판사 1명으로 알려졌으나 12일 최종 집계 과정에서 일부가 바뀔 수도 있다. 이들 모두가 공개될지 상위 10명만 공개될지는 미정이다.
우수 법관들은 △공평한 재판 진행 △품위 있는 언행 △철저한 기록 파악 등이 높게 평가받아 점수가 대체로 90점을 상회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모 판사 등 하위 10명의 법관들은 △고압적인 언행 △편파적인 재판 진행 △합의 또는 자백 강요 등을 지적받았다. 김현 회장은 “대법원이 평가결과를 인사에 적극 반영한다면 법관들이 훌륭한 재판을 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헌법기관인 법관을 변호사단체의 자체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경남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를 시작했고 부산지방변호사회도 동참을 검토하는 등 법관평가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마냥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미 시작한 제도라면 각계각층이 참여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인사에 압력을 넣으려 하기보다는 평가표를 개별 재판부에 전달해 재판부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관평가표는 △공정·청렴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신속·적정성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A∼E등급을 매기고 구체적 사례를 들도록 돼 있다. 지난해에는 1인당 5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47명에 대한 자료와 상·하위 각각 10명의 법관평가표가 대법원에 제출됐다.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5.4점이었고 상위 법관 10명은 87점 이상을, 하위 법관 10명은 57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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