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머니 현금거래 합법 판결 후폭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1일 23시 41분


게임 관련 불법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 수사팀의 고민이 늘었다. 대법원이 10일 '리니지' 게임에서 쓰는 사이버머니인 '아덴'을 직업적으로 거래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4), 이모 씨(3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범죄 입증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온라인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제한적으로 합법적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나머지 불법성을 가리는 일이 한층 중요해졌다. 정부는 2007년 1월 게진법을 개정하면서 "도박성 웹보드 게임과 달리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해킹,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적인 경우로 획득한 돈·아이템이 아니면 거래할 수 있다"고 정한 바 있다. 비정상적인 경우란 해킹, 복제, 오토(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하 사무관은 "이번 판결 역시 검찰이 '비정상적 경우'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합법 판결이 난 것"이라며 "실제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많아 현재 업체를 돌며 의견을 구해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돈을 획득하는 경로에 앞서 다른 문제들도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정순채 사이버수사팀장은 "판결을 보면 고스톱과 포커는 '돈을 우연하게 취득하는 사행성 높은 게임'이라 불법이고 온라인게임은 '노력을 통해 돈을 취득해서' 합법이라는데 게임마다 이를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이정복 사이버수사팀장은 "게임머니가 현금처럼 거래할 수 있는 거라면 같은 맥락에서 게임아이템도 현물처럼 거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현재 게임아이템은 현물, 즉 재물로 인정받지 못해 절도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희대 법학과 정완 교수는 "게임의 도박성을 판별하는 기준도 모호하고 사이버머니와 아이템의 거래 잣대가 다른 것도 문제"라며 "일반 온라인게임은 물론 다른 모든 게임을 아우를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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