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혼빙간음 재심서 첫 무죄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지난해 11월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결정 이후 이 죄목으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다시 재판을 받겠다고 몰리는 가운데 첫 재심(再審)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0부(부장판사 이민영)는 혼인빙자간음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받고 3년 4개월째 수감 중인 박모 씨(31)가 낸 재심 신청에서 혼인빙자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췄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해 죄가 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되고 박 씨에게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06년 6월 조모 씨(27·여)에게 결혼하자고 속인 뒤 성관계를 맺고 조 씨의 신용카드로 770만 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하고 서모 씨(27·여)와도 혼인을 미끼로 성관계를 맺고 서 씨의 신용카드로 2100여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씨는 2007년 실형이 확정된 뒤 복역하던 중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 결정이 나자 지난달 재심을 신청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선고된 뒤 지난달 말까지 한 달간 전국법원에 접수된 재심사건수는 모두 44건에 달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