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대학등록금 대출 ‘돌려막기’ 불가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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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의 이달말로 미뤄져
국회통과돼도 2월초 지나
은행서 빌린 후 전환해야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여야 의원들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법안 심의를 1월 말로 미뤘다. 여야는 이어 2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대학 재학생과 신입생들은 1학기 등록금을 ‘돌려막기’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31일 국회 교과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이종걸 위원장과 임해규 한나라당 간사, 안민석 민주당 간사는 1월 27, 28일 이틀간 ICL 법안과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다루는 지방교육자치법을 일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교과위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해당 법안을 2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문제는 법안이 2월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당장 ICL을 통한 1학기 대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교과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미리 준비해 둔 시행령 제정도 서두를 계획이지만 관계 부처 협의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최소한 3주 이상이 필요하다. 또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해야 ICL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법안 통과 직후 채권을 발행한다 해도 기관투자가 설명과 발행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2010학년도 1학기 등록 기간이 2월 2∼4일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은 ICL로 1학기 등록금을 빌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빌려주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단은 학생들이 1월 18일경부터 기존 대출 제도로 등록금을 빌릴 수 있도록 서둘러 준비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제도로 빌린 1학기 대출금을 ICL로 전환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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