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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현준 효성사장 불구속 기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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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03:00
2009년 12월 31일 03시 00분
입력
2009-12-31 03:00
2009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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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30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41)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7년 1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고급 빌라 2채의 지분 8분의 1을 85만 달러에 구입하고도 이를 당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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