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불법행위 없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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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씨 등 항소심서도 무죄

법원의 항소심 재판부도 2003년 외환은행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9일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넘겨 은행과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54)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58)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60)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전 행장이 4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납품업자에게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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